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1억 원짜리 피부숍에 다녔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나 전 후보가 지난해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이 5백50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병원의 연간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은 3천만 원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병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병원 연회비가 1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나 전 후보 측은 선거가 끝난 직후 시사인 기자 2명 등 기자 4명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시사인 기자 2명 등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나경원, 피부숍서 550만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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