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 교역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중장비 등을 북한에 밀반출한 외국 국적 교포 사업가 등 4명이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지검은 외국 국적의 현지 무역업체 대표 A씨와 국내 지사의 임직원, 사업가 등 4명을 남북교류협력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친 뒤 북한에 물자를 반출하도록 하는 이른바 '5.24 조치'를 어기고, 지난 2010년 부터 4차례에 걸쳐 굴착기와 대형트럭 등 국내 중고 장비 14대를 수출한다고 속이고 북한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중국에서 북한 38호실 실장을 만나 국내 중장비 100대를 북한에 반출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직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해 북한과의 교류가 중단되자, 장비를 중국 단둥과 다롄항으로 위장수출하고 항구 보세구역에서 이를 환적해 북한으로 운송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비에 부착된 국내 제조업체 상표를 지운 뒤 외국 업체 상표를 부착해 북한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국내 지사의 직원 등 3명은 지난 2008년 A씨의 주선으로 통일부의 승인없이 무단 방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북한 38호실이 중장비 임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면 나섰다는 점에서 밀반출된 중장비가 북의 군사시설 신축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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