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과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소송 취하하라" 정경윤 기자 Seoul 작성 2012.01.30 14:06 수정 2012.01.30 14:07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가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와 임신, 출산, 성적 지향과 체벌 등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과부의 소송 결과가 이미 지난해 10월 유사 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인 경기도 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경윤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5,99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자매 태우고 '시속 178㎞' 만취 운전…'쾅' 사망해 결국 눈 뜨더니 "제 팔이 다시 자랄까요?"…처참한 상황들 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고스란히 찍힌 진실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