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과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소송 취하하라" 정경윤 기자 Seoul 작성 2012.01.30 14:06 수정 2012.01.30 14:07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가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와 임신, 출산, 성적 지향과 체벌 등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과부의 소송 결과가 이미 지난해 10월 유사 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인 경기도 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경윤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5,99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직원 1인당 '100억' 잭팟 터졌다…운명 바뀐 직원들 동영상 기사 눈에 가래약을?…감기로 병원 찾은 아기 '실명' 안방서 살해당한 여성…떠도는 '살인범 사진' 실체 "사람 죽었는데…내가 용의자일 수도" 섬뜩 전말 동영상 기사 홍명보 사퇴했는데 박항서 왜…"깊이 사과" 고개 숙였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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