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A씨는 '명예퇴직수당 1억 3천여만 원의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장에서 "1991년 판사에 임용된 뒤 19년동안 법관으로 근무하고 2010년 명예퇴직했다"며 "법원은 이에 정년퇴직해인 2021년이 아니라 임기만료해인 2011년으로 보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1년치 명예퇴직수당 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어 "모든 경력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정할 때 정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법관만 임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 규칙의 단서에 따라 법관의 정년 잔여기간이 7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년 잔여기간이 5년에서 10년인 경우에 해당돼 수당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이 된다"며 "차액 1억 3천여만 원에 대한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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