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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사업장 감독강화

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사업장 감독강화
정부가 오는 6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사업장 근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노사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약 25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2개 특례업종을 줄이는 법안도 내일 노사정위원회가 내놓은 건의안을 토대로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합니다.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사업장의 근로 시간 감독도 강화합니다.

100인 이상 업체는 연중 상시 감독하고,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높은 1차금속 제조업 등의 500인 이상 원청과 1차 협력업체는 상,하반기 1회씩 점검을 벌입니다.

또 교대제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완성차업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500인 이상 1차 부품협력업체도 올해 상반기에 집중 점검합니다.

중소기업이 교대제를 개편하면 지원금을 연 72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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