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3%가 허가구역에서 풀립니다.
국토해양부는 12.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천342 제곱킬로미터 가운데 1천244 제곱 킬로미터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내외로 안정되는 등 투기 우려가 적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해제돼 현재 지정면적의 66%가 풀렸고, 대구, 인천, 경남 등이 많이 해제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곳, 지자체가 거래허가 재지정을 요청한 곳 등은 해제에서 뺐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동탄2와 수원 광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신도시 등 신도시 인근은 주변 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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