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보증 조건을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보증 조건이 까다로워 학생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해당 주택에 적용하던 부채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채비율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그동안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방 한 개당 최소 2천5백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특히 다가구 주택은 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서는 곳이 많아 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해당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현황을 모두 제출받아왔으나 공인중개사가 부채비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중개물건 확인서만 대신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 보증조건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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