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대부분 베란다 확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 단열시공이 조금만 잘못 돼도 창과 벽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현상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입주민들의 보상도 힘들다는 겁니다.
하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청남도 당진 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복층 주택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한 거실 유리엔 매일 아침 이슬이 맺히다 못해 비 내리듯 물이 흘러 내립니다.
창틀 사이엔 끼얹은 듯 물이 고였습니다.
안방은 벽과 창호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심해 아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한미원/아파트 입주민대표 : 곰팡이하고 창의 결로가 심해서, 냄새가 심해서 이 방에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단지 내 또 다른 집. 주방 벽에 맺힌 이슬이 자꾸 콘센트로 흘러 들어가 거실 쪽에서 전선을 길게 빼서 쓰는 형편입니다.
전체 710세대 가운데 이런 결로피해를 호소하는 집이 무려 90여 가구.
주민들은 단열시공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공사는 요지부동입니다.
[아파트 주민 : 시공사는 '집에 습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공)해도 되냐 그러면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직원이) 대응을 했어요.]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로 인을 분석해봤습니다.
곰팡이가 핀 안방 벽은 안에 단열처리가 안 돼 있어 바로 옆의 차가운 창문보다도 표면온도가 3도 이상 낮았습니다.
거실 창문도 이음새 부분이 헐거워 찬 바람이 새 들어왔습니다.
내부온도 20도, 습도 40%인 이 집에선 집 안쪽 벽체나 유리의 표면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슬이 맺히게 돼 있습니다.
결국 부실한 단열시공이 결로현상의 원인인 셈입니다.
[최은수/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너지효율평가팀 : 이 집의 온도와 습도가 일상적인 다른 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이 된 걸로 봐서는 결국 단열성능이 저하돼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행 법령에선 개별 자재에 대한 단열성능 평가기준이 있지만, 시공 후 주택의 최종 단열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국토해양부에 접수된 단열 관련 피해신고는 모두 84건.
이중 하자로 판정된 건 고작 8건으로 모두 설계와 다르게 지어진 특수한 경우뿐이었습니다.
단열성능을 인증받은 자재를 쓰기만 하면, 아무리 부실시공을 해도 피해 구제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단열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