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뒤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고 일단 차를 옆으로 빼자고 한 뒤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사하구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임모 씨의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씨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고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으며,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므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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