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최근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줄어든 따오기와 수원청개구리, 금자란 등 57개 동식물을 새롭게 멸종위기종으로 등록하는 내용의,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멸종된 것으로 보고된 바다사자와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창오리, 깽깽이풀 등 33종은 멸종위기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은 기존 221종에서 245종으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면 불법 포획과 채취가 엄격히 금지되며 정부 차원의 증식이나 복원사업도 이뤄지게 됩니다.
따오기·수원청개구리 멸종위기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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