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심의를 하면서 계정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전에 이용자들에게 자진 삭제를 요구하는 경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통심의위가 불법 게시물을 올렸다고 판단한 이용자에게 게시물이 왜 불법 정보인지를 알리고, 삭제하지 않고 24시간이 지나면 인터넷 사업자에 SNS 계정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 심의를 좀 더 신중히 하고, 본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불법 의약품 매매, 성매매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NS를 중심으로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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