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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전학 금품수수…교사는 불법개인과외

학생정보유출·학부모와 돈거래 등 무더기 비리

교장은 전학 금품수수…교사는 불법개인과외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규정에 어긋나는 전학을 받아주고 교사가 수년간 수백만 원을 받고 학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는 등 무더기 비리가 저질러진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강북의 A여고에 대해 작년 2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학교 교장이 2008년 학생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학을 오도록 허락하고 학부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 교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을 재단에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이 학교에서 교사 B씨가 2007~2010년에 총 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665만원을 받고 영어 과외교습을 한 사실을 적발해 B씨도 해임하라고 재단에 요구했다.

이 학교의 또다른 교사는 2008학년도 3학년 전체 학생의 학년, 반, 이름, 과목별 내신성적 등이 담긴 진학 상담용 프로그램의 관리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학생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사가 2008년 3월말 학교 복도에서 상품권 10만 원권을 학부모에게 받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1주일 만에 되돌려주는 일도 벌어졌다.

한 교사는 학부모에게 500만 원을 빌리는 등 학부모와 돈거래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되는 등 이 학교에서만 한 차례 감사에서 각종 비리 적발로 교원 6명이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고 17명이 경고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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