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고등학교 동창의 집에 택배원으로 가장해 들어간 뒤, 가사도우미를 마구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1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있는 자신의 고교동창 41살 한모 씨의 집에 택배원으로 가장해 침입한 뒤 가사도우미 61살 하모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때리고, 현금과 상품권 등 모두 50만 원어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한 씨의 집이 부자인 것을 알고 한 씨 부부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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