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 측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캠프에 모 그룹 회장의 돈 수억 원이 유입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그룹 계열사로부터 소송 수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는 전당대회 개최 5개월여 전으로 전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변인실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장이 전대 5개월여 전인 2월 중순 해당 그룹 계열사가 관련된 사건에서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임한 일이 있지만, 같은 해 7월 한나라당 전대 당시엔 이 그룹으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받은 일이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 의장은 다른 변호사 한 명과 함께 2월 중순 수임계약을 맺었고, 3월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대변인실은 수임료로 받은 돈은 18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경비로 사용했다면서 무엇보다 당시는 전당대회 출마를 생각하지도 못하던 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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