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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는 부당이득"…법원, 반환 판결

각 대학 반환청구 잇따를 듯

"기성회비는 부당이득"…법원, 반환 판결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각 대학에서 기성회비 반환 청구가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서울대를 비롯한 8개 국공립대 학생 4000여 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각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와 경북대를 비롯한 8개 국·공립대 학생들은 지난 2010년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본래 목적인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 보조 등으로 사용했다"며 1인당 10만 원씩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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