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여 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와 유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알선한 행위까지 해 검사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해놓고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고위험 임신 중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 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 구입,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으로 2311만 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연합뉴스)
법원 "'벤츠 여검사', 징역 3년에 샤넬 백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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