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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계룡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이기원 계룡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대법원 2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원 충남 계룡시장에게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46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장은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족한 선거자금을 충당하기위해 지지자들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총 4천5백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에 추징금 4백68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실제 기부받은 금액이 크지 않고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9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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