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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 횡령 직원에 거액의 위로금 지급 논란

<앵커>

대한축구협회가 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퇴직시키면서 거액의 위로금을 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협회 회계 담당 직원 A씨는 두 달전 협회 사무실에서 축구화를 훔치다 발각됐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공금 횡령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협회 법인카드 사용 금액으로 쌓인 포인트 혜택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모두 2천 400여만 원을 빼돌린 겁니다.

그런데 협회는 A씨를 형사 고발하기는 커녕 권고 사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퇴직금과는 별도로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의 위로금까지 지급했습니다.

비리 직원에게 규정에도 없는 거액의 위로금을 준 것이 문제되자, 협회는 A씨가 횡령한 돈을 나중에 채워넣어 횡령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김진국/대한축구협회 전무 : 그 직원에 대한 장래와 그동안의 협회에 공헌한 업무적인 일이 있어서 저희 인사위원회에서는 권고사직을 권했던 것입니다.]

축구 협회 노조는 이같은 결정에 행정 실무 책임자인 김진국 전무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회계 담당 직원에게 거액의 위로금까지 준 것은 내부 비리에 대한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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