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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경찰 불러도 범칙금 안 낸다"

<8뉴스>

<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웬만하면은 경찰에 신고 안하고 처리하고 싶은게 관행이죠. 경찰이 오게 되면은 어쨌든 범칙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합의를 하거나 또는 보험처리가 되면은 범칙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과속방지턱에서 승용차가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승합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냐 급정거냐, 운전자 간에는 네 탓 공방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사고 발생시 경찰을 부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따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경찰 신고를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김재흥/화물차 운전자 : 경찰 부르면 벌금 같은거나 내고 그냥 운전자끼리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6월 부터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보험 처리 등으로 사고가 마무리되면 벌점과 범칙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영수/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경찰에 신고된 사고와 보험만으로 처리되는 사고간의 상일하게 처리돼 왔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그동안 대두돼 왔었고, 그로인해서 경찰에 신고되는 비율도 떨어져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같은 11개 주요 항목을 위반하면 예전처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면제해주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를 비롯한 규제개혁과제 1,184개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김흥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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