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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흔…화살…상처… '석궁 사건' 3대 수수께끼

<8뉴스>

<앵커>

자, 그러면 이 영화가 제기한 쟁점은 뭐고 또 이 교수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임찬종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혈흔 감정 왜 안했나? vs 피해자 혈흔이 분명하다]

영화 속 핵심 쟁점은 법원이 왜 옷에 묻은 혈흔과 박 부장 판사의 피가 동일한지 대조하지 않았느냐입니다.

경찰과 경찰은 실제로 혈흔을 대조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이 분명해 혈흔 대조는 불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부러진 화살 어디있나? vs. 화살 없어도 유죄 입증 충분]

김 교수는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것은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사라진 부러진 화살의 존재보다 김 교수의 범행 전 준비 상황을 더 중시했습니다.

김 교수가 사전에 석궁 발사 연습을 여러 차례 했고, 석궁 뿐 아니라 회칼까지 가방에 넣어가는 등 유죄 판단 근거가 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석궁으로 인한 상처 아니다 vs 석궁으로 인한 상처 맞다]

영화 속 김 교수 측은 석궁의 위력 실험을 동영상에 담습니다.

석궁의 구조와 위력을 감안하면 치명적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발사 자체가 안된다는 주장인데, 재판부가 동영상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변호인은 영화에 나오는 동영상은 실제로는 없었다고 했고, 법원은 석궁을 미숙하게 다루면 얼마든지 가벼운 상처만 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영화가 사실과 많이 다르지만 대중은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현상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서경진/변호사 : 사실하고 영화가 만들어 낸 조작된 부분.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너무 크다.]

사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영화는 허구란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법부가 영화의 허구성을 입증하려 힘을 쏟기 보다는 사법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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