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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공포 vs 무효 소송…시행 '혼선'

<앵커>

돌아온 곽노현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결국 공포했습니다. 교육부가 곧바로 조례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관보를 통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자율화,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교내 집회 보장, 소지품 검사금지 등의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겁니다.

[송병춘/서울시교육청 감사관 : 폭력으로 부터의 자유, 또는 사생활의 자유, 그 다음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런 조항들은 상당히 서론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현장에 피해에 따라서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또 있습니다.]

공포 즉시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일선 초·중·고등학교는 여기에 맞춰 새로운 학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상희/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장 : 신학기 한 학기 정도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합의를 돌출하고.]

교육청은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 학기부터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을 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공포 절차에 문제가 있고,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승걸/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장 : 교과부 장관이 재의 요구 요청을 하면 시도교육감은 반드시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재의 요구를 거부를 하였습니다.]

교과부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례 집행을 정지하라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습니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법적 공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서울시내 일선학교에선 학생 인권조례 시행여부를 놓고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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