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오늘(26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오늘 발행한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했습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오늘부터 즉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즉각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습니다.
교과부 측은 "조례에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 조례 공포 과정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발과 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동성애나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학내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진보, 보수진영 사이에 논란이 거세지며 서울시 교육청은 이달 초, 시의회에 재의 요구 방침부터 철회한 데 이어, 오늘 서울시의 전격적인 조례 공포에 교과부는 소송을 맞서는 등, 조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 이 조례가 3월부터 실제로 일선 학교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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