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올해 상반기 추진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6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정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고,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이며 최근 3개년 중 2개 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을 낸 업체 등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발전 비전 수립과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생태계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 구축을 3가지 키워드로 정하고 올 상반기 안에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교육과 의료 등 핵심 규제 완화와 국내기업 조세감면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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