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서울시보에 게재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서울시보에 게재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됐습니다.

서울시는 26일 발행한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에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오늘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습니다.

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조례에 맞게 학칙을 제·개정해야 하는 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조례가 개학인 3월부터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