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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인다…"휴일특근 주 52시간 포함"

<앵커>

정부가 법으로 정한 연장 근로시간에 휴일근로 시간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데, 노·사 모두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법적으론 주당 40시간, 연장근로를 해도 12시간까지 허용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등 휴일특근을 감안하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입니다.

정부는 휴일특근을 주당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채필/고용노동부 장관 :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근로생활의 질도 높일 수가 있고, 동시에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셈이 되는 것이고.]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없어져 환영하면서도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속내는 복잡합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실장 : 임금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를 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원제도를 마련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추가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들은 대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생산시설을 갑작스럽게 더 증대해야 된다든지, 보다 많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취업난과 일 중독에 빠진 노동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휴일을 정상근무에 포함해 할증 수당을 줄여주거나 중소기업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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