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연장근무에 휴일근무도 포함" 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가 법으로 정한 연장 근로시간에 앞으로 휴일근로 시간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최대 52시간에 한해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과도한 장시간 근무의 폐해가 늘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