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애도기간에 발생하는 불법 월경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전시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전했습니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25일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최근 중앙당이 국경지역에서 김 위원장 사후 백일로 정해진 애도기간 안에 불법적인 도강을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전시범죄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지시문을 각 도당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 지난 12일부터 한 사람이 30㎏ 이상의 식량을 가지고 다니다 적발되면 무조건 몰수한다는 통지문도 최근 각 지역에 전파해 주민들이 "식량장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고 소식지는 전했습니다.
"북, 김정일 애도기간 탈북 전시범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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