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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말' 안 통한다…벌금 최대 1억 원

<앵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음식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당장 내일(26일)부터는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벌인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모두 650여 곳.

반복되는 단속에도 원산지 거짓 표시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속이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두 차례 이상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원과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대도시에 특별 사법경찰을 늘려 돼지고기와 쇠고기, 김치, 쌀 등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표시의 정착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무엇보다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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