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나 재외동포들도 정부의 장애인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동포와 재외국민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130만 8700여 명이며,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약 22%인 28만 700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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