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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헌법소원 승소' 군법무관, 징계 뒤 재소송

'불온서적 헌법소원 승소' 군법무관, 징계 뒤 재소송
지난 2008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뒤 징계를 받자, 소송을 내서 승소했던 전직 군법무관이 군이 또다시 징계를 내리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국법무관 지모 씨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소장에서 "파면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뒤 지난해 9월 군에 복직했지만, 육군참모총장이 다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리고, 이어 국방부장관이 이를 근거로 전역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 씨는 "헌법소원 제기가 군 지위계통 및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주장을 직접 대외에 공표해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징계사유가 없는 만큼 처분을 취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고, 지 씨 등 군법무관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했지만, 지 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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