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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왕재산' 교육활동 전 범민련 간부 기소

검찰, '왕재산' 교육활동 전 범민련 간부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에 가입해 조직원들에게 사상학습 등을 시켜온 혐의로 전 범민련 남측본부 집행위원장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왕재산 인천지역책 임모 씨와 함께 이 단체에 가입한 뒤 사상학습과 당소조 건설사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7차례에 걸쳐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총회 등에 참석해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교육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북한원전 '장군님과 사색' 등 이적표현물 33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해 1월 "결정적 시기에 1천여 명을 동원할 수 있게 하라"는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에 따라 건설노조원 등을 상대로 사상학습을 주도하고 포섭대상자 성향을 분석하는 등 조직확대도 모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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