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처벌이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또, 원산지를 두 차례 이상 표시하지 않아도 농식품부와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 사실이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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