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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일사부재리 판단은 청구시점 기준"

"특허심판 일사부재리 판단은 청구시점 기준"
특허 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는 동일한 특허가 심판 심결에 의해 확정 등록됐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사부재리는 심판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증거에 의해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종래 대법원은 심판 청구가 아니라 심결 시점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사가 인터넷 주소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을 가진 B사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A사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수의 심판 청구가 각각 있는 경우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됐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심판청구인이 진행하던 절차가 소급해서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03년 12월 특허권자인 B사를 상대로 인터넷 주소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은 진보성 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진보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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