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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여자는 평생 다이어트" 광고에 권고

방통심의위 "여자는 평생 다이어트" 광고에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식품 광고에 대해 진실성을 위반했다며 표시나 표현에 유의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심의위는 해당 광고가 "여자라는 특정 대상이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이 제품은 다이어트 걱정 없이 마음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식의 오해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의위는 이 광고가 여자는 무조건 날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심어주고, 여성의 상품화를 담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오자 심의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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