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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따라 이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법원 "직장 따라 이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종전에 살던 주택을 팔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했다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아파트 양도소득세 8천7백만 원을 취소하라"며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때문에 종래 살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 2년 이상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1년간 인천에서 근무하다 다음해 3월부터 강남 사무소로 직장을 옮기게 되자 고양시 아파트를 팔고 서초구로 이사했는데, 세무 당국이 아파트 보유·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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