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조만간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고액 강의료 수수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강의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한 강의 한번을 하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강의료를 받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직자들이 외부 강의를 대가로 직무 관련자에게 고액의 강의료를 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부터 직원들이 반부패·청렴 교육을 위해 외부에 출강하는 경우 강의료 등 대가를 일절 받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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