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중국어선 등 외국선박들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가 발생할 때 어획물을 몰수하고, 벌금액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이나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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