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의혹' 사건을 수사 기관에 이첩했으며,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과징금 천 여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운영한 행위와 일명 '카운터'라고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행위입니다.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자를 보호해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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