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부경대학교 교수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교수는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A교수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인 건축위원의 지위를 이용, 건축심의 과정에서 외부색채 등에 대해 불필요한 지적을 한 후 자신에게서 보완확인서를 받아야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아파트 사업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실질 운영자인 업체와 외부색채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색채 용역납품권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통상적인 뇌물수수 사건과 달리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할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축심의 과정에서 아파트 사업자들의 약점을 이용,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말부터 2007년까지 울산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 1천2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색채 용역납품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손현찬 부장판사는 건설업체들로부터 거액의 경관계획, 설계용역 납품권을 각각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A교수와 함께 기소된 울산대학교와 경주대학교 소속 교수 2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A교수와 함께 건축위원으로 활동한 이들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항소했다.
(울산=연합뉴스)
"사업자 약점이용 뇌물수수" 대학교수 유죄
항소기각으로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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