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피해 학생에 대한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복 조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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