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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턴키비리 즉시퇴출 '원아웃제' 도입

환경공단 턴키비리 즉시퇴출 '원아웃제' 도입
한국환경공단은 22일, 공사 발주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곧바로 퇴출하는 '원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리행위를 저지른 분과위원의 신상도 공개하고 입찰업체의 사전설명 청취 금지 등을 어긴 경우에도 해촉할 계획입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발주를 전담해 심의, 평가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위원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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