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하이 스캔들'에 연루됐던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중국여성 덩 모 씨의 남편 진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덩 씨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사진을 언론사를 통해 공개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진 모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진 씨가 언론사에 사진을 전달하게 된 경위를 보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 씨가 사진 날짜를 조작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덩씨와 마치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치도록 조작된 사진 5장을 진 씨가 언론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진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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