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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위' 휴게소, 퇴직 임직원 몰아주기 논란

<앵커>

입점 수수료 폭리를 취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상당수를 전직 도로공사 임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어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있는 의왕 간이 휴게소.

하루 매출이 1천 6백만 원이 넘는 이른바 노른자위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5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뽑는데, 이곳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가 결정됐습니다.

이른바 '잠정 운영'제도 때문입니다.

휴게소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휴게소가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할 경우, 도로공사가 경쟁 입찰을 생략하고 특정인이나 업체에 임시로 휴게소 운영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의왕 간이 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는 도로공사 퇴직 임직원들의 모임인 도성회가 100% 출자한 곳입니다.

[휴게소 운영업체 직원 : 다른회사들도 보면 공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퇴작자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죠.]

도성회에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주는데 대해 특혜 시비가 잇따르자, 도로공사는 2007년 수의계약한 업체의 운영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의 계약으로 운영권을 받은 휴게시설 16곳 가운데, 13곳이 운영기간 1년을 넘겼고 길게는 5년째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인한 휴게소 운영 차질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도를 넘어선 퇴직자 몰아주기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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