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가 친일 행적 탓에 서훈이 취소된 장지연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후손 측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상훈법에 훈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으로 규정된 만큼 서훈 취소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며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국무회의를 열고 언론인 장지연과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으며, 이에 불복해 포우 김홍량의 후손 등이 모두 7건의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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