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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노현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검찰, 곽노현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늘 항소장을 접수시켰다"면서 "1심 선고 형량이 옳은 지 고등법원에서 다퉈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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