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늘 항소장을 접수시켰다"면서 "1심 선고 형량이 옳은 지 고등법원에서 다퉈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