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을 펼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베이징과 개성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대표는 2004부터 2006년 사이 중국 베이징과 선양, 북한 개성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반미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고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2010년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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