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4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2007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운전하던 차량을 불러세운 뒤 '차가 내 발을 타고 넘어갔다'며 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보험금 천2백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한 차량의 경우 경찰서에 가지 않고 보험사를 통해 쉽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려 상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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