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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대가성 승복 못해…무죄 받겠다"

곽노현 "대가성 승복 못해…무죄 받겠다"
19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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