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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벌금 3천만 원 선고…직무복귀

곽노현 벌금 3천만 원 선고…직무복귀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구속상태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날 바로 교육감직(職)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곽 교육감은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천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맡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씨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

박 씨의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곽 씨가 2억 원 제공의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사실상 측근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데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뤄지는 후보직 매도행위나 사퇴 대가 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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